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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기준 연령 60세로 완화… 고령농업인 사회복지 강화
  • 등록일

    2021.09.16 10:28:42

  • 조회수

    85

  • 시설종류

    전체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되면서 고령농업인의 복지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우대상품을 신설하는 등 고령농업인에 맞는 복지정책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계획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연령 제한 축소(만 60세 이상)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위한 우대상품 신설(월 지급금 5~10% 추가 지급)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가입 요건 완화(농가부채 상승 추세 감안) ▶농지연금 중도해지 방지 위한 상품전환 약정 변경 가능 등이다.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에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부기 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등은 오는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지연금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 사회복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법령·지침 개정 추진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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