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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지원금·대상,신청방법은?
  • 등록일

    2021.09.27 09:43:01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전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

2021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및 도내 중소․중견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7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이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는 ’21년 9,000명이다. 
지원내용은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60만원, 2년간 480만원이다.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7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이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는 ’21년 20,000명이다. 
지원내용은 연 120만원 지원이다. 
지원방법은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별도 공지(http://youth.jobaba.net)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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