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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양주소식] 코로나 재확산 대비 유양 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등
  • 등록일

    2022.08.03

  • 조회수

    4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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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유양동 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유양 선별진료소의 주말·공휴일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평일과 동일하게 4시간 늘린 것이다.

단 정오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시설 소독과 근무자 휴식 시간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제한된다.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일반시민은 가까운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양주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검사, 진료 처방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www.yangju.go.kr/health/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 뇌병변 장애인 신변 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경기 양주시는 뇌병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변처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관내 거주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만 2세 이상(25개월) 만 64세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만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배변 및 배뇨조절 항목 모두 2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 입소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뇌병변 장애인 본인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 대리인이 신청서,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복지카드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구입한 영수증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031-8082-5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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