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사전경(사진=양주시)
[경기&뉴스] 양주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을 비롯해 부속건축물,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이며 일반 가구에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352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200㎡ 이하 전액 지원된다.
또한, 지붕개량은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1동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한도 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의 우선 지원 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최대 지원 금액 또는 처리 면적 초과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참고해 가까운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아 있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