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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협동조합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 등록일

    2020.07.22

  • 조회수

    39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21일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이런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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