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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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양주시가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를 지원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기구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이달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담TF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