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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복지부 이견에 포기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11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이우성 기자
이우성 기자

이재명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조기가입 홍보정책 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선 7기 역점정책의 하나로 3년째 추진해온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놓은 청년국민연금 지원 공약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놓은 청년국민연금 지원 공약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청년 공약 중 하나이다.

경기도는 25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청년 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3년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산, 관리부담 증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도는 '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집행'을 조건으로 지난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147억원을 확보하며 시행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복지부 협의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돼 7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복지부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 세상에선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 허용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 첫 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성남시장 재임 때처럼) 박근혜 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권유하며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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