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양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6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기구로,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담TF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