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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의료인 지원 위해 ‘감염관리 지원금’ 마련
  • 등록일

    2021.05.07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픽셀)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픽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5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하고,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관련 기관이 총 140여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이 고려됐다.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가 산정될 예정다.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은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을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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