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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시행...달라지는 반려동물 제도
  • 등록일

    2024.04.26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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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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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허가 신청...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그린벳은 반려동물 전문 케어 브랜드인 ‘파이브빈스(FIVE BEANS)’를 최근 런칭했다.  사진=그린벳<br>
사진=그린벳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로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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