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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라고 닭장에 사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논란에 '재검토'
  • 등록일

    2024.04.26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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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 면적기준을 두고 1인 가구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국토부는 결국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사진=미리캔버스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 면적기준을 두고 1인 가구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국토부는 결국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사진=미리캔버스

정부가 공공임대 면적기준을 두고 1인 가구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어 2인 가구는 25㎡초과 44㎡이하, 3인 가구 35㎡초과 50㎡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개정안이 나오자, 1인 가구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40㎡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면서다. 10평 원룸 남짓한 면적인 셈이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사진 캡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사진 캡쳐.

이와관련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면서 "현재 1인 들이 방 하나 있고 거실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다. 복지가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은 26일 기준 68%(3만4307명)가 동의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1인 가구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1인 가구 민경욱(34·가명)씨는 "개정 이유가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인 것이 웃기다. 결혼 안 할 거면 닭장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며 "애초에 1인 36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잘나와야 9평"이라고 꼬집었다.

직장인 신소희(30·가명)씨 역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어이가 없다. 1인 가구 쥐어짜면 결혼할 것 같나"라며 "1인 가구는 넓은 집 누리지도 말라는 의미 같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인 가구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양상은 꾸준히 지속되어 2050년 1인 가구 수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거센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이 들끓자 결국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여러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 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  1인 가구가 제기하는 불만, 특히 역차별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 면적 제한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 쾌적한 주겨 면적이 어느정도인지, 다양한 임대주택 중 어떤 유형은 면적이 크고 어떤 유형은 면적이 작은데, 유형 따라서 일부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지금단계 언급은 어렵다. 제한면적 전체 폐지도 여론이 그렇다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국민 평수(84㎡)는 70년대 5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해 85㎡가 아니라 84㎡로 결정했다.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다"며 "이번 사안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공급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 1인 가구는 결혼, 출산을 통해 2인 가구, 3인 가구로 확장될 수 있다. 또 1인 가구라 해도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며 "1인 가구 35㎡는 혼자 살 때는 모르지만 결혼, 출산 후 살기는 좁다. 이론상 결혼 후 이사를 가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주거 사다리 확보, 주거 확장성 측면에서 현행 인원당 ㎡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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