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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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 면적기준을 두고 1인 가구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어 2인 가구는 25㎡초과 44㎡이하, 3인 가구 35㎡초과 50㎡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개정안이 나오자, 1인 가구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40㎡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면서다. 10평 원룸 남짓한 면적인 셈이다.
이와관련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면서 "현재 1인 들이 방 하나 있고 거실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다. 복지가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은 26일 기준 68%(3만4307명)가 동의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1인 가구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1인 가구 민경욱(34·가명)씨는 "개정 이유가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인 것이 웃기다. 결혼 안 할 거면 닭장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며 "애초에 1인 36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잘나와야 9평"이라고 꼬집었다.
직장인 신소희(30·가명)씨 역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어이가 없다. 1인 가구 쥐어짜면 결혼할 것 같나"라며 "1인 가구는 넓은 집 누리지도 말라는 의미 같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인 가구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양상은 꾸준히 지속되어 2050년 1인 가구 수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거센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이 들끓자 결국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여러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 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 1인 가구가 제기하는 불만, 특히 역차별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 면적 제한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 쾌적한 주겨 면적이 어느정도인지, 다양한 임대주택 중 어떤 유형은 면적이 크고 어떤 유형은 면적이 작은데, 유형 따라서 일부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지금단계 언급은 어렵다. 제한면적 전체 폐지도 여론이 그렇다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국민 평수(84㎡)는 70년대 5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해 85㎡가 아니라 84㎡로 결정했다.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다"며 "이번 사안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공급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 1인 가구는 결혼, 출산을 통해 2인 가구, 3인 가구로 확장될 수 있다. 또 1인 가구라 해도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며 "1인 가구 35㎡는 혼자 살 때는 모르지만 결혼, 출산 후 살기는 좁다. 이론상 결혼 후 이사를 가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주거 사다리 확보, 주거 확장성 측면에서 현행 인원당 ㎡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