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1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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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5종은 오는 10월26일까지 기질평가를 통과한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육할 수 있다.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또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한 맹견 5종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 받나?
A. 개식용종식법에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섭취 행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
A.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