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홍순 기자
- 승인 2024.09.10 10:56
2024.09.10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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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수원일보=임홍순 기자] 양주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해당 거주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및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12월에 지급하며 기준 자격을 만족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상반기 신청을 받아 602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6월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