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양주시,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 등록일

    2024.03.19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양주시는 자전거 사고 사망 보상 등 보장 혜택을 확대한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양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상해 사고를 당해 발생한 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등이다.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