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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마약중독 잡겠다…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시행
  • 등록일

    2024.04.26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15일 발표… 관련 협의체서 세 차례 보완 논의 거쳐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월 2회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위원회 개최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자료: 정부 제공)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자료: 정부 제공)

마약 투약사범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조건으로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연계모델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다.

이번 시행에 따라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했지만,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적극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위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한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복지부)와 적극 연계해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기소유예자 22명이 참여한 시범사업 결과,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다.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에서 지난해부터 세 차례 수정·보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투약사범을)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 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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