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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오래된 주택 내 녹슨 수도관 교체비 지원 등
  • 등록일

    2023.09.18 09:32:44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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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녹물이 나오는 주택의 내부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6가구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을 교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며, 지원 규모는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비용은 최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수도과 수도사업팀(031-8082-6842, 6843)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진행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1억원 부과

경기 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 1853건, 64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으로 구분되며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어 이번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다.

 납부 마감일은 10월 4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ARS(080-999-3300), 행정복지센터 방문,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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