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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최수연의원, 택시운행 동두천시 7.3%나 적어...택시정책 수요에 못 따른다 지적
  • 등록일

    2023.11.02 09:32:55

  • 조회수

    57

  • 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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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jpg

 

경기 양주시가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가 2.5배 적은 동두천시보다도 영업중인 택시는 7.3%나 적은것으로 나타나 수요에  정책이 뒤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주시의회 민주당 최수연의원은 1일, 5분 발언을 통해 "양주시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392대로 조사됐다" 며" 동두천시 423대인것에 비해 약 7.3% 적게 운영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4천여명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면서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다"면서"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 또한 2.5배 적은 동두천시보다 택시운행 대수가 적어 시민들의 불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또,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에 비 현실적이고 시대에 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도·양수인가, 상속 승계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관내의 운전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관내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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