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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 등록일

    2023.12.12 15:32:33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을 정하여 주지원과 부가 지원, 민간 기관, 민간단체의 연계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사례관리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초등 127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그 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 :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74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신청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전화 : 03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31-120-0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청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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