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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카드뉴스] 경기 양주시 주요뉴스 (3월 10일)
  • 등록일

    2022.03.14

  • 조회수

    11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위클리오늘신문사는 양주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독자들이 관심있는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곳에서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긍정의 평가가 기대된다. 

◈ 2022년 자원회수시설 상반기 정기보수 실시

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은현면 소재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상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한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피로도 누적에 따른 고장을 예방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 2회 상‧하반기마다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보수는 용융로, 열분해설비, 분산 제어설비, 분별설비 등 총 12개 설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정기유지보수 기간 동안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순차적으로 보수하는 한편, 일부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분산 처리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소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실천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오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접수 시작

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수요 부족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장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주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마을·읍면동·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단 예찰 실시… 방제 약제 지원까지

양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과 함께 관내 사과, 배 재배 농업인에게 과수 검역병해충(화상병) 방제비를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식물 조직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시는 과수 검역병해충·돌발병해충 등 국가관리 병해충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 ‘과수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을 창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방제단 소속 예찰전문요원은 이달부터 사과·배 74농가, 40㏊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9일 기준 45개 농가(25㏊)가 예찰을 완료했다.

지난 2020년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이며 이번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과 더불어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과수산업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25일 과수 검역병해충·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최종 선정된 17개의 방제 약제를 각 지역 농협을 통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약제를 배급받은 농가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의 경우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 사이에 동제화합물 등 등록약제를 뿌려야 한다. 또한,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만개 시기,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이후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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