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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0일까지 접수
  • 등록일

    2020.10.19

  • 조회수

    10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0일까지 접수
감동양주 로고.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며 오는 30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기구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송은 사회복지과장은 “양주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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