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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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내용으로, 산림청에 의해 2023년 11월 24일 작성되었습니다.)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
산림청은 다음 정책에 관련한 국민생각을 참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사항
ㅇ (자동재신청)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 개선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
ㅇ (서류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활용(신분증 미제출)
- 자격검증시 신분증 미제출(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으로 대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주최 :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ㅇ (발급규모) 산림복지소외자 65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 이용권 대상자
ㅇ「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이용권 제공 및 사용
ㅇ (제공형태)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ㅇ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제공자”)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23.6. 산림복지전문업 추가)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